금감원, 카카오뱅크에 '주의·과태료·과징금' 무더기 제재···"규정 위반"

2022-07-29     김현경 기자
(사진=카카오뱅크)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계열사 임원에 대한 대출금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등을 위반한 카카오뱅크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카카오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를 내렸다. 또 과태료 7660만원과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임원 1명과 직원 6명에는 주의를 줬고 해당 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했으며 해당 직원 7명에는 과태료 부과 건의를 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대출을 하면 안되지만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에게 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도 위반했다. 카카오뱅크는 외화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서비스 관련 애플리케이션(앱) 프로그램을 변경했는데,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테스트를 소홀히 했다. 이에 따라 미국 해외송금 거래 중 일부가 이용자 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관을 바꾼 뒤 10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외환 송금과 관련한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유의 18건에 개선사항 26건을 통보했다. 또 고객의 송금 취소 금액을 입금할 때 우대환율을 적용해 환차손 발생을 최소화하고 송금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는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외화계좌를 통한 송금 취소 입금 등 환차손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카드 관련 이상 거래에 대한 고도화 방안 마련 등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의 효율성 제고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