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 이상→6.5%이하'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30일부터 시행

14개 은행 모바일앱·영업창구서 신청···한달간 5부제

2022-09-25     김현경 기자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6.5% 이하 대출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오는 30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을 총 8조5000억원 규모로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가 발표한 '125조+α' 규모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 가운데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대출의 금리가 연 7% 이상(대환신청 시점)인 경우 금리가 최대 연 6.5% 이하인 보증부 대출로 대환할 수 있다.

해당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캐피탈),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대출이다. 단, 코로나19 피해 업체를 지원하는 취지에 맞도록 올해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에 한해 지원한다.

또 연체 등 정상차주가 아닌 경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유흥주점, 부동산임대·매매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환한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다.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도록 했다.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연 6.5%다.

해당 대출은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다. 대환 1~2년차의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이후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고정)가 적용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해당 지원대상은 오는 30일부터 14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4개 은행은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은행·토스뱅크 등이다. SC제일은행과 케이뱅크는 현재 준비중으로 추후 참여할 예정이다.

신청·접수과정이 한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초기 한 달간(9월30일~10월2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다만, 다음달 3일과 10일은 공휴일로, 사업자번호 끝자리 '1'과 '6'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그 주 화요일(1)과 목요일(6)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접수 후 대환대출이 실행되려면 은행 보증심사 등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약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다.

금융위는 보다 원활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한다. 구비서류, 취급처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과 지원대상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