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기 변동금리 대출, 신잔액 코픽스가 더 유리"

금감원, '변동금리 가계대출 선택 시 소비자 고려 사항' 발표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 취급 시 금리수준 등 비교 설명 강화

2022-09-26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가운데, 금리상승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26일 '변동금리 가계대출 선택시 소비자 고려 사항'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변동금리 가계대출은 시장금리가 높아지면 대출금리도 오르게 되는데 '대출 기준금리'의 종류에 따라 그 상승폭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은행채 금리 연동대출은 시장금리 상승폭이 그대로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특징이 있으며, 신규취급 코픽스 연동대출은 시장금리보다는 은행 예적금 금리 등 최근 신규 조달금리 상승폭 만큼 대출금리에 반영된다. 신잔액 코픽스 연동대출은 은행 조달잔액의 평균금리 상승폭 만큼 대출금리에 적용된다.

이런 금리구조를 고려할 때 금리상승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금리가 신규취급 코픽스 금리에 비해 상승속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대출 가산금리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신규취급 코픽스 대출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리 하락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금리의 하락속도도 완만하다는 점에서 신규취급 코픽스 대출에 비해 불리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대출상품을 선택할 때 향후 금리전망과 예상 상환시점 등을 감안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혼합형 금리 중 본인에게 적합한 금리조건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각 은행은 변동금리 대출 취급시 소비자가 대출 기준금리 종류별 특징 및 금리수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 설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동금리를 선택했을 경우, 금리상승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신규취급 코픽스 대출에 비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금리수준 등을 세밀히 비교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리상승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