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최태원·이해진, 카카오 먹통사태에 국감 증인대 오른다
정부, 민간 데이터센터도 재난관리시설 지정하는 법안 개정 재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플랫폼 독과점 구조 문제 공정위에 조사 지시 여야 정치권도 안일한 안전의식에 성토
[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17일 오전 KBS·EBS를 대상으로 한 국감 중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 명단에 김 의장을 추가하기로 하는 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또 SK C&C 경기 판교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해 최태원 SK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외에 홍은택 카카오 대표를 비롯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한 SK C&C 대표 등도 증인 리스트에 올랐다.
지난 15일 오후부터 다음날까지 이어진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로 카카오T 택시 등 대중교통은 물론 카카오뱅크 등 금융 서비스, 카카오톡을 사업 서비스로 이용하는 소규모 개인 쇼핑몰 등 자영업 등 사회 전반에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비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서비스의 시장 독점 구조와 관련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은 카카오를 쓰는 대부분 국민이 카카오 통신망 중단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대해 알게 하는 것,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기부 장관에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검토를 시켰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부는 이번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민간 데이터센터(IDC)도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부는 앞서 2년 전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당시 개정안에는 민간 데이터센터에 재난 또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정부에 관련 보고를 즉각 제출해야 하고, 위반 시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정치권도 이번 사태에 날을 세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카카오는 계열사 수가 올해 8월 기준으로 무려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아직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메인 시스템을 한 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조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 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다"며 민간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지난 주말 4700만 국민 전체가 디지털 대정전을 맞았다"며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데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카카오는 이날 홍은택 대표를 비롯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참석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