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0층' 재건축···대치 미도 '35층 규제' 첫 폐지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준공 40년 가까이 된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50층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 전역에 적용된 높이제한 '35층 룰' 폐지가 첫 적용되면서 강남 일대 스카이라인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치 미도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983년 준공된 미도아파트는 면적 19만5080㎡에 2천436세대를 갖춘 대단지 아파트다.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대치역, 양재천과 맞닿아 있어 한때 대치동의 '대장' 아파트로 불렸다. 2017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작년 11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짜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속통합기획안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에 해당한다. 이후 주민들이 기획안을 토대로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이 확정된다.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미도아파트는 최고 50층, 3800세대 내외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서울에서 35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었지만 서울시가 올해 3월 '35층 규제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최고 50층 건립이 가능해졌다.
'35층 룰'은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하던 2014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무분별한 돌출 경관을 방지한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오 시장은 올해 3월 '2040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며 창의적인 스카이라인을 도입하기 위해 35층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40 기본계획'이 연내 시행되고, 이에 따라 기존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 변경되면 일반주거지역에도 35층을 넘어서는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진다.
시는 내년 상반기 미도아파트의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속통합기획안에 35층 규제 폐지를 선제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도아파트에는 다양한 건축물(주동) 유형을 도입해 초고층과 중저층이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게 했다. 단지 중심부에는 타워형의 50층 주동을 배치해 통경축(조망권 확보를 위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북측 대곡초등학교 주변은 중저층으로 계획했다. 양재천변은 수변 특화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지침을 제시했다.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학여울역에 단지 방향으로 출입구를 신설하고, 역에서 남부순환로변으로 길을 따라 늘어서는 형태의 연도형 상가를 설치하게 했다.
대치동 학원가∼은마아파트∼미도아파트를 연결하는 중앙공원길(공공보행통로)도 조성한다. 중앙공원길 주변에는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공공기여를 활용해 양재천에는 대치동 학원가와 은마·미도아파트, 개포시장을 이어주는 보행교를 설치해 주민 산책로와 통학로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단지 내 울창한 수목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아파트 외부 조경공간을 넓히고, 단지 경계부 건축한계선을 10m 이상으로 계획했다.
주요 대규모 단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된 것은 이달 초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