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사고 CEO 책임 강화···금융권 "내부통제 기준 명확해야"
금융당국, 6개 금융협회 통해 '내부통제 제도개선' 의견 수렴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통제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금융업계가 제도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6개 금융협회와 함께 '내부통제 제도개선 관련 업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이사회와 관련 임원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 논의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대표이사에 중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과하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일 경우 면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회사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도록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를 명문화하고, 담당 임원들이 내부통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이날 금융업계는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영 전반에 통제권한을 가진 대표이사, 이사회 및 관련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에 공감한다"며 "이러한 규율체계는 전사적 관점에서의 내부통제 관리 노력이 금융회사 조직문화로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또 대표이사의 책임범위를 '중대금융사고'로 한정한 점, 대표이사 및 임원이 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능한 합리적 조치를 취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면책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 점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금융권은 "제도개선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법·제도적으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구체적 역할과 책무, 담당임원 간 업무분장에 관한 기본사항 등을 규정화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을 건의했다.
제도운영 차원에서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대표이사 및 임원이 취해야 할 적정한 조치의 내용과 기준, (중대)금융사고의 대상과 적용범위, 구체적인 면책기준 가이드라인 등을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내부통제를 잘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인센티브 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해줄 것을 건의했다. 내부통제 작동 여부 점검과정에서 개별 회사·업권별 특성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해야한다고 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신뢰받고 책임있는 금융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기대한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날 건의사항을 포함해 업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