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본공제액 9억원···조정지역 2주택도 일반세율 과세

급여 수준따라 월세 세액 공제율 15·17%로 인상 합의

2022-12-23     오세정 기자
망우전망대에서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에 이처럼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여야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이라고 적시했다. 이는 내년부터 적용할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다는 의미다.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공제액이 18억원으로 올라간다.

여야는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표 12억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는 우선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다주택자 범주에서 빠지면서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의미다. 기존 종부세법상 다주택자도 개념상으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였지만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포함되다 보니 사실상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봤다.

기본세율은 0.5~2.7%를 적용한다.

현행 종부세법에서 다주택자 여부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다주택자에는 1.2~6.0%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1주택자 등에는 0.6~3.0%의 낮은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들은 두 배 안팎의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내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종부세 개편안은 0.5~2.7% 단일세율로 통일하는 안이었다.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을 아예 없애고 일반세율도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세율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여야 합의안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 체계를 유지하되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로 과세한다. 즉 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 12억원을 넘어야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과표 12억원은 공시가로 환산시 약 24억원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소수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적용받는 최고 중과세율도 기존 6.0%에서 5.0%로 1%포인트(p) 낮아졌다.

월세 지출액을 연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주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더욱 확대된다. 여야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재 최고 12%에서 최고 17%로 5%p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2%에서 17%로 올라간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공제율을 현재 10%에서 15%로 올린다.

당초 정부는 5500만원 이하 공제율을 15%, 7000만원 이하 공제율을 12%로 각각 올리려 했으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공제 규모가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