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무관'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30일 출시···연 4%대

무주택·1주택자 대상···소득제한 없어 최대 5억원 대출···LTV 70%·DTI 60% 금리 연 4.65~5.05%···우대금리 0.9%p

2023-01-11     김현경 기자
서울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 출시된다. 금리는 연 4%대로 최대 우대금리 90bp(1bp=0.01%p)가 적용되면 최저 연 3.75%에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라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한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제한이 없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등 3가지다.

무주택자(구입용도)와 1주택자(상환·보전용도)만 신청 가능하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규제지역별 LTV·DTI 비율에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은 규제지역의 경우 △아파트 LTV 60%·DTI 50% △기타주택 LTV 55%·DTI 50%가 적용된다. 규제지역 외 지역에선 △아파트 LTV 70%·DTI 60% △기타주택 LTV 65%·DTI 60%가 적용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 DTI 60%가 일괄 적용된다.

만기는 총 6가지로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등이다. 이 중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연 4.65~4.95%) △일반형(연 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가 별도로 적용된다. 이 중 우대형 금리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면서 부부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일반형은 주택가격 6억원 초과면서 부부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한 경우다.

아울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했으며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하다. 우대금리가 적용되면 대출금리가 연 3.75~4.05%까지 낮아진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와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지만 시장금리 상황, 주택금융공사 가용재원 등을 고려해 필요시 조정할 예정"이라며 "대출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