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 1년→2년

금융위, 1조 신규 공급···오는 25일부터 시행

2023-01-12     김현경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지원기간과 지원대상을 오는 25일부터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신용대출 프로그램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정부 예산을 토대로 이차보전(소상공인 차주 적용 금리와 은행 이자비용 차이 지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지원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현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내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향후 2년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그동안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로 전환해 금리상승 및 원금상환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신규공급을 약 1조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출금리는 1년간 3.3%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권 조달비용 증가에도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에서 약 30%에 해당하는 일정 비용을 자체 분담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편 사항은 은행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14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