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최저공시가보다 싼 급급매 거래 794건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지난해 아파트 단지 내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팔린 '급급매' 거래가 하반기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아파트는 794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충북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01건) △대구(88건) △경북(81건) △부산(73건) △경남(49건) △인천(48건) △서울(40건) 등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월별로 보면 최저 공시가보다 낮게 매매된 아파트는 1월부터 10월까지 최소 41건에서 최대 70건 수준이었으나, 11월 95건, 12월 124건으로 늘어났다.특히 12월에 거래된 매물 중 절반 이상인 63건은 수도권 단지였다.
지난달 거래된 단지 중 매매가가 최저 공시가보다 가장 크게 낮았던 단지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센트럴푸르지오'였다.
이 단지 전용면적 59㎡(16층)는 지난달 16일 6억350만원에 직거래됐다. 이는 같은 평형 최저 공시가격인 7억8400만원보다 1억8050만원 낮은 금액이다.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휴먼시아청계마을1단지' 전용 121㎡(2층)는 지난달 10일 최저 공시가격 8억4900만원보다 1억4900만원 낮은 7억원에 매매됐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84㎡(6층)는 지난달 8일 6억9000만원에 직거래돼, 최저 공시가격 8억3200만원보다 1억4200만원 저렴하게 팔렸다.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만촌삼정그린코아에듀파크' 전용 75㎡(5층)는 지난달 11일 최저 공시가격 7억9800만원보다 1억3800만원 낮은 6억6000만원에 매매됐다.
지난해 12월 최저 공시가보다 1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매매된 매물 10건 중 6건은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였다.
직거래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파는 방식으로 증여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