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금융위, 대출규제 전방위 완화·취약층 지원

2023년 업무보고···최대 리스크 '부동산PF' 관리 소득 1억·집값 9억 초과해도 전세대출보증 제공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CEO 선임 '투명성' 제고

2023-01-30     김현경 기자
김주현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고금리 등의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은 가운데, 정부가 주거·금융애로를 해소하고자 대출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금융부담을 낮출 수 있는 각종 대출상품을 공급한다. 특히, 약 92%에 달하는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 비중을 높여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응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0일 오후 3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12개 정책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먼저, 금융위는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금융애로 해소에 나선다. 이날 출시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총 39조6000억원 규모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에서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이 보다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확대하도록 정책보증 지원을 강화한다. 전세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은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0.1%p(포인트) 인하한다.

임차인의 주거비용은 낮추고,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도 정비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각종 제한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2억원)가 폐지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적용된다.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와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도 모두 폐지된다.

금리상승기 주담대 상환 부담이 커진 차주들에 대해서도 원금상환 유예, 대환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9억원 미만 주택 보유 차주 중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기간이 적용되는 원금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또 매월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모든 신청자에 대해 대출 대환시,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대출규제 완화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상환에 부담을 겪는 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지 규제를 온전히 폐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7일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DSR 규제를 보면 생계와 밀접한 대출은 조금씩 (규제 대상에서) 빼놓고 있는데, 그게 DSR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 이뤄지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금융위는 각종 금융시장 불안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4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지원 여력을 활용, 시장안정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유동화회사보증(P-CBO) 프로그램 지원범위와 한도를 늘린다.

올해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에도 주력한다.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보증지원, 시장안정프로그램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부실 우려가 있는 PF사업장에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 자율적 PF사업장 저리를 유도한다. 캠코 중심의 '부실PF 매입·정리펀드(최대 1조원)'도 조성한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혁신 핀테크 지원 등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빅테크, 금융보안규제도 정비한다.

자본시장도 글로벌 수준에 맞게 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히, 주주친화적 배당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당제도를 개선한다. 배당정보를 미리 알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 채권투자 활성화와 공모펀드 수익성 제고에도 나선다.

이 밖에 금융회사 책임경영 강화를 골자로 하는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하고 임원 선임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CEO에 대한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최근 주인이 없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에 대해서 후계자 승계문제나 선임절차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이면서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느냐고 한다면 아닌 걸로 생각한다"며 "그런 의견을 더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