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보다 20배 빨라"···공정위, '5G 과대광고' 통신 3사 제재
품질평가 결과 통신 3사 5G 속도 평균 891.1Mbps···LTE의 5.9배 과징금·시정명령 포함···이르면 이달 심의·결정 전망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5G 과대광고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2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통신 3사의 과대광고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포함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5G 개통 후 통신 3사가 '5G 인터넷 속도가 기존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0배 더 빠르다'는 문구를 활용해 광고한 점을 문제 삼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지난 2020년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서를 접수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초고속! 20배 빠른 속도(SK텔레콤) △5G는 LTE 대비 최대 2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KT)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LG유플러스) 등의 표현으로 광고를 진행했다.
그러나 실제 5G 속도는 통신 3사가 광고한 'LTE의 20배'와는 거리가 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통신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현행 5G 다운로드 전송 속도는 통신 3사 평균 896.1Mbps인 것으로 나타났다. 4세대 이동통신인 LTE 다운로드 속도(151.92Mbps)에 비해 약 5.9배 빠른 수준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소비자들이 통신 3사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기존 LTE보다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했으나,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면서도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통신 3사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포함됐다. 표시광고법 위반의 경우 관련 사업 매출액의 2% 혹은 영업수익의 2%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통신 3사에 대한 최종 제재는 향후 전원회의에서 심의·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통신 3사는 공정위에 제출할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관련 의견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통신 3사의 의견서를 확인한 뒤 이르면 이달 전원회의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