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종합 처방 담겼지만···임차인에 정보 더 확대해야"

2023-02-02     오세정 기자
1월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가 2일 발표한 '2.2 전세사기 예방 대책'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역전세난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발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나온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 처벌까지 종합 처방을 담았다는 평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의 전세가율을 매매가의 100%에서 90%로 낮춘 것은 보증제도를 악용하는 모럴해저드를 막고, 안심전세앱 공개 등으로 조직적 전세사기나 임대인의 악의적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리스크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전세계약과 같은 사적계약을 모두 공공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전세사기를 차단하라는 식으로는 정책 입안이 어렵다"면서도 "다만 시세 등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이해관계자들간 상호감시 책임부여, 엄격한 처벌같은 정책이 담길 수 있는데 이번 대책은 이런 대안들을 충실하게 담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세금 반환보증 전세가율을 낮춘 것과 관련, 일부 취약계층이 보호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HUG 재정 건전성과 제도를 악용하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가율을 90%로 낮추면서 100%에 이르는 비아파트 유형 등 상당수가 보증보험 대상에서 빠져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면서도 "다만 현재 전세시장에서 전세사기 무주택 갭투자에 대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고 보증보험 예산 문제도 있어 무리한 방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임차인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또 제도개선이 시행되는 시점이 대체로 하반기라는 점에서 당장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함 랩장은 "다가올 봄 이사철 이후에 법이 개선될 예정이거나, 수도권과 지방 또는 주택상품 유형간 시행시기 차이가 있고 나쁜 임대인 명단공개 등은 국회 입법 개정이 불투명한 여지가 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임차인의 정보 교섭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역전세 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지역 등에 대한 추가적 정보 제공과 시장 모니터링, 공인중개사의 주택 임대차 범용 계약서 강화나 특약 내용 추가 확대도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여 수석연구원은 "전세사기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 처벌까지 내용을 모두 포함한 만큼 투명하고 선진적인 전세시장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고 임차인들이 위험을 선제 파악할 수 있어 집주인들도 위험요인을 개선하게 되면서 건강한 전세시장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개선안들이 대체로 7월 이후에 완전히 시행될 예정이어서 당장 전세사기에 노출돼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