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R] 탄소배출권시장에서 무위험 차익거래는 가능한가
통상 무위험 차익거래는 현물시장과 선물시장 간에 불균형, 즉 과대평가된 시장은 매도하고 과소평가된 시장은 매입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은 현물시장만 개장한 상태로 선물시장을 상대로 한 무위험 차익거래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무위험 차익거래는 현물자산을 매도하고 선물자산을 매입하는 매도차익거래와 반대로 현물자산을 매입하고 선물자산을 매도하는 경우로 매수차익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무위험 차익거래는 매매에 있어 리스크가 제로(0)인 거래로 자금 조달을 수반해 무위험 수익을 얻는 매매이다.
국내 탄소배출권 현물시장은 2015년 1월 12일 개장이후 유상할당 제도가 도입되면서 2019년 1월 23일 경매시장이 개설됐다. 매월 둘째주 수요일, 경매시장을 통해 유상할당 배출권이 공급되고 있다. 낙찰가격은 경매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최저 낙찰가 혹은 낙찰 하한가로 결정된다.
본고에서는 49회차를 맞이하고 있는 경매시장에서 형성된 낙찰가격과 현물시장 가격 간의 차이를 이용해 무위험 차익거래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경매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위험 차익거래
기본적으로 할당배출권의 년물이 일치되는 경매시장 데이터와 현물시장 데이터를 정리한 후 무위험 차익거래에 대한 손익 분석을 위해 경매 낙찰 가격과 현물시장의 가격을 분석하여 무위험 차익거래 수익을 분석했다.
2019년 1월 23일, 첫 경매 이후 최근까지 총 49회차에 걸쳐 경매가 진행됐다. 이중 제26회차~제29회차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공급과잉 이슈로 경매시장은 개설되지 않았다. 현물시장과 경매시장 간 동일한 년물이 거래된 경우는 총 49회차 중 38회에 달한다.
38회 중 매도차익거래가 가능했던 회수는 22회로 파악됐다. 매도차익거래는 경매시장에서 배출권 매입 후 현물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를 기준으로 했다. 즉, 경매시장에서 저가에 매입한 후 현물시장에서 고가에 매도하는 포지션 대응으로 낙찰가격과 현물가격 간의 차이가 무위험 차익거래의 손익을 결정짓게 된다.
무위험 매도차익거래 중 현물시장의 상한가(+10.0%)를 초과한 경우는 총3회로, 제30회차 31.44%, 제32회차 19.54%, 제49회차 20.93%의 무위험 수익률을 각각 달성했다.
⊙ 제30회차(‘21.06.25일) : 입찰물량 5,556,600 KAU20년물, 응찰수량 30,900 KAU20년물로 응찰비율 0.56%, 낙찰자 수 2곳, 최고 응찰가격 톤당 13,700원, 최저 응찰가격 톤당 12,700원, 낙찰수량 30,900 KAU20년물, 유찰수량 5,525,700 KAU20년물, 낙찰가격 톤당 11,450원으로 마감
⊙ 제32회차(’21.08.11일) : 입찰물량 2,759,600 KAU21년물, 응찰수량 2,262,800 KAU21년물로 응찰비율 82.0%, 낙찰자 수 9곳, 최고 응찰가격 톤당 29,000원, 최저 응찰가격 톤당 21,000원, 낙찰수량 2,159,800 KAU21년물, 유찰수량 599,800 KAU21년물, 낙찰가격 톤당 21,750원으로 마감
⊙ 제49회차(’23.01.11일) : 입찰물량 1,000,000 KAU22년물, 응찰수량 643,000 KAU22년물로 응찰비율 64.3%, 낙찰자 수 6곳, 최고 응찰가격 톤당 15,250원, 최저 응찰가격 톤당 13,900원, 낙찰수량 643,000 KAU22년물, 유찰수량 357,000 KAU22년물, 낙찰가격 톤당 12,900원으로 마감
2023년 1월 11일, 경매결과를 이용하여 실현 가능한 매도차익거래를 살펴보면, 무상할당 배출권 10 KAU22년물(매입 단가 제로) 받고 유상할당 배출권(경매) 10 KAU22년물(낙찰가격 톤당 12,900원)을 매입한 뒤 현물시장에서 20 KAU년물(톤당 15,600원)에 매도할 경우 무위험 매도차익거래의 수익률은 141.86%에 달한다.
◆맺음말
무위험 차익거래 수익률이 10% 초과한 회차들의 공통된 특징은 초과공급(응찰수량<입찰수량)으로 낙찰가격이 모두 낙찰 하한가로 결정됐다는 점이다. 낙찰 하한가가 지속될 경우 무위험 매도차익거래의 기회는 확대된다. 잦은 차익거래의 기회는 시장 및 제도의 문제점을 반증한다.
응찰수량(수요량) > 입찰수량(공급량)인 경우 최저낙찰가로 낙찰가격이 결정되고 이 과정에서 현물가격보다 경매가격이 높게 형성돼 KAU 현물매입 & KAU 경매매도 대응이 유효하고 반대로 응찰수량(수요량) < 입찰수량(공급량)인 경우 낙찰 하한가로 낙찰가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현물가격이 경매가격보다 높게 가격이 형성됨에 따라 KAU 현물매도 & KAU 경매매입 대응이 유효하다.
경매시장 도입 목적은 시장 수급상황을 반영한 가격발견 기능, 수급 불균형을 해소를 위한 유동성 공급기능, 탄소배출권 가격변동성 축소기능, 다수의 경매 참여로 시장투명성 강화를 꼽고 있으나, 현실은 이들 순기능과는 전혀 다른 행태로 경매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경매시장 제도 중에서 최고 응찰가격과 최저 응찰가격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과 낙찰 하한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은 이러한 무위험 차익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국내 탄소배출권 현물시장은 상하한 가격 제한이 전일 종가대비 ±10.0%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경매시장은 가격발견 기능 차원에서 상하한 가격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특히 낙찰 하한가는 미공개로 운영되고 있어 배출권 가격관리에 있어 일관성은 결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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