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문에 금융위,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속도전
1분기 중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마련 입법 예고 계획 KT·포스코 등 비금융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 구성
[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지주, 공기업, 민영화된 과거 공기업 등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하게 주문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소유분삭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후속 대책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이세훈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1분기 중 마련하고, 비금융사까지 포함하는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과거 정부 투자기업 내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소위 '스튜어드십'(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 관여)이라는 것이 작동돼야 한다"며 "소유가 분산돼서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한다는 점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주인 없는 은행 등 금융사를 비롯해 KT, 포스코처럼 과거 공기업었다가 민영화됐으나 뚜렷한 주인이 없는 정부 투자 기업들이 부적절한 회장 장기 연임 등 투명하지 못한 경영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를 거꾸로 보면 이같은 기업들에 정부 출신 낙하산 인사, 정부의 기업 경영 관여 등 '관치'라는 뿌리깊은 폐해를 안겨줄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금융위는 조만간 TF를 꾸려 소유분산 기업들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와 이사회 기능 제고 등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비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선 '상장사'로 범위를 넓혀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이슈로 투명경영에 접근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또 금융사의 내부통제 개선 작업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사 고위경영진과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1분기 중 입법 예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가 내놓을 개정안에는 금융사 대표이사에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사회는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감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는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명확하게 있어 상대적으로 논의가 빠를 수 있지만, 비금융사는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