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정조준···공정위, 6대 은행·통신 3사 동시 현장조사

27일 오전 조사관 파견···담합 등 불공정 행위 들여다 볼 듯

2023-02-27     김현경 기자
(왼쪽부터)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이도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지적을 받고 있는 은행업권과 통신업권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27일 금융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IBK기업 등 6대 은행과 SKT·KT·LGU+ 등 통신 3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공정위 조사관들이 각 업체를 방문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없었는지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권과 통신업계를 지목하며 "금융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은행업권의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이어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도 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차례 금융,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지적이 나온 뒤 현장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독과점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날 공정위에서 5대 은행에 현장조사를 나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 특성상 은행들이 공정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지, 과점 문제는 없는지 등을 들여다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은행들이 금리상승기 예대마진을 통해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둬들인 뒤 이를 임직원 성과급·퇴직금 등에 사용하는, 일종의 돈잔치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특히, 5대 은행을 중심으로 한 과점체제가 고착화돼 금리인하 등 은행 경쟁 촉진이 어려웠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은행이 예대금리나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조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