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3년'···실거주 의무는 '아직'
강남3구·용산 아파트 전매제한 3년···둔촌주공 8년→1년 주택법 개정안 통과 전까진 실거주 2∼5년 의무는 남아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고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3년 이후엔 팔 수 있게 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매제한 완화는 국토부가 1·3 대책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주택법 개정안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실거주 의무 폐지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둔촌주공의 경우 실거주 2년 의무가 사라진다. 수분양권자는 잔금이 부족할 때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 통과 이전에는 전매제한 해제로 입주 전에 아파트를 팔 수 있는데 실거주를 2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한편 전매제한 규제 완화를 앞두고 분양권 거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는 3400건으로 전월(2921건)보다 16.4% 증가했다. 작년 1월(2405건)과 비교하면 41.4% 늘었다.
서울도 올해 1월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가 27건으로 전월(12건)보다 크게 늘어난 가운데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된 강남구 거래량이 70%(19건)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