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당일 대출" 광고 내건 '미등록 대부업체' 31개사 적발

'광고 금지의무' 위반···금감원 "정책서민금융 이용, 등록대부업자 여부 확인해야"

2023-03-28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성행하는 가운데, 대부 광고 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SNS·인터넷포털에 게시된 동영상 대부광고를 대상으로 대부광고 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부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광고를 게재한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사례를 보면 일부 미등록 대부업자는 SNS를 통해 무직자·노숙자 등 누구나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는 동영상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도 함께 적발됐다.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등록번호·이자율 등 제비용·경고문구를 필수 기재하고 금융기관 또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지만, 이들은 이를 위반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지의무를 위반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방심위, 과기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게시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선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위반내역을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급전이 필요하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자인지, 등록된 전화번호인지 확인 후 거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부광고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앞으로도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