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사실 아냐···반복된 압색으로 위기 직면"

2023-04-18     오세정 기자
대우산업개발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대우산업개발은 18일 임직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최근 1년여 이상 지속된 분식회계 의혹 관련 수사와 공수처, 서울중앙지검 등의 잇따른 압수수색으로 대우산업개발 임직원 400여명이 정상적인 업무 진행에 막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월 시민단체의 한 모 전 대표 재임 당시 분식회계, 배임, 횡령 등의 혐의 고발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됐지만 이상영 회장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났고 불송치됐다"면서 "올해 2월엔 회사 경영진에 대해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수사 과정에서 '분식회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왔다"며 "그러나 최근 검찰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함에 따라 회사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대우산업개발은 "불안정한 건설 경기로 회사와 관계사, 소규모의 협력 업체들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리하게 이어지는 수사와 반복된 압수수색이 더해지면서 회사는 회복 불가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또 "조속한 수사 마무리를 통해 회사 임직원들과 관계사, 많은 협력업체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회사는 빠른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동시에 회사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인천 연수구 대우산업개발 본사 및 임직원 주거지 등 10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는 지난해 1월 16일 이모 대우산업개발 회장, 한모 전 대표, 재무 담당자 등을 배임·횡령,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민생위는 대우산업개발이 조직적으로 1000억원대의 회계 조작을 했다는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산업개발이 지난 2012년 12월 준공한 광양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매출채권 367억원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거나 고의로 누락하는 방식으로 조직적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경찰은 같은 해 4월 대우산업개발을 압수 수색을 했고, 지난달 한 전 대표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