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논란···국회·정부·업계 "반대"

의료계-게임업계, 게임 질병코드 두고 대치···"게임 중독 막아야vs게임 산업 위축될 것" 이상헌 의원, 게임 질병코드 도입 막기 위한 통계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재위 상정 국회 수석전문위원 "국가 간 통계 비교 저해되지 않아···낙인효과 악역향 검토해야" 정부도 "향후 게임 질병코드 도입 관련 내용 검토할 계획 없다" 공식 입장 밝혀

2023-04-25     이도경 기자
(사진=Pixabay)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한 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도 이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막기 위한 통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019년 게임 중독(게임이용장애)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제11차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에 '6C51'이라는 코드로 등재한 이후 게임업계와 의료계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한 찬반 논쟁을 4년간 이어오고 있다.

의료계는 게임 중독 문제를 우려하며 국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게임업계는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낙인으로 인해 산업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발표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 중독의 질병코드 도입 시 2년간 게임산업에 입는 피해는 약 8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또 이로 인해 8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27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막기 위한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달 17일 검토보고서와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통계청이 국내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 표준분류를 '기준'이 아닌 '참고'로 삼도록 하고, 국내 표준분류 작성 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통계청은 한국형 표준질병 분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제 분류 기준을 그대로 반영해왔다. 이 때문에 현행 분류 기준이 유지될 경우 오는 2025년 한국표준질병인사분류체계(KCD) 개정 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WHO의 질병분류가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WHO의 국제질병분류는 각 회원국에 대한 단순 권고일 뿐, 이를 반드시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게임산업 규모와 매출액 감소 등을 고려하면 국내 게임산업 통계에 대한 심층분석과 게임산업의 전반적 실태 등을 파악해 국제 표준 분류의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을 검토한 전문위원 역시 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에 힘을 싣고 있다.

김일권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게임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할 경우 관련 규제와 낙인효과가 일으킬 악영향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제표준 분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을 경우, 국가 간 통계 비교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통계청의 주장에 대해서는 독자 분류체계를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국가 간 통계 비교를 저해할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P2E(Play to Earn) 게임과 관련한 게임산업법 내 규제 조항을 검토 중인 국무조정실은 향후 게임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한 내용은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4일 게임산업 규제 혁신과 별도로 게임 질병코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발주한 '게임산업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연구용역에는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향후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