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적격비용 개선안 3분기 발표···재산정 주기 3→5년 검토
간편결제 수수료 원가 반영 등 논의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안을 오는 3분기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선안에는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거나, 간편결제 수수료를 원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를 빠르면 오는 3분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개선안에는 카드수수료 원가 산정방식,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 등이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TF 측은 다음 재산정 시점이 내년인 만큼 지난해 10월 관련 논의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해당 기간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일정이 미뤄진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다. 적격비용이란 자금조달비용, 관리비,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 카드결제 전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한 수수료 원가를 뜻한다.
제도 도입 이래 4차례에 걸쳐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각각 낮아졌다. 또한 영세·중소 가맹점의 범위도 확대되면서 현재 전체 가맹점의 96%에 달하는 294만4000여곳이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해당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은 경감됐지만, 적격비용 산정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재산정 주기를 늘리려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과, 간편결제 수수료를 원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