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 보급···지하3층까지 설치 허용

환경부,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 발표

2023-06-29     문영재 기자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 이상을 보급한다.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29일 열린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참여로 마련됐다.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 420만대와 충전기 123만기 이상을 보급한다. 올해 5월 말 기준 전국에 구축된 전기차 충전기는 24만여기로, 급속 충전기 2만5000기, 완속 충전기 21만5000기다.

정부는 2027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3000기, 주유소 2500기의 급속 충전기를 설치한다. 주거지에는 48만기, 직장에는 6만기의 완속 충전기를 마련한다.

전기 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 아파트 등에는 전력분배형 완속 충전기를 보급한다. 이 충전기는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맞춰 충전량을 늘린다. 충전기 설치 자체가 어렵거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이 충전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지원한다. 

충전기 보급을 어렵게 하는 일부 규제는 푼다. 정부는 올 하반기 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기를 지하주차장 3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기 지하주차장 3층 설치는 새로 건축허가를 받는 건물에만 적용되고, 안전을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충전시설 전기설비를 원격으로 감시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충전시설 60개소당 1명에서 120개소당 1명으로 완화한다.

전기차 충전기 사후 관리 및 충전 결제 방식도 개선한다. 내구성이 검증된 충전기를 보급하고 불편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충전기 고장을 최소화한다. 결제 방식은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 간 결제정보 연동을 확대한다.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화재 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사후 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또 충전설비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 범위를 충전장치 및 부속품까지 확대한다.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와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화재는 차량 특성에 맞는 화재 진압 방법 개발 및 장비 확충으로 대응한다. 전기차 화재 대응에 필요한 배터리 상태, 충전 이력 정보 등을 확보하고 화재 사고 원인을 분석해 사고 예방에 활용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전기차 충전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전기차 대중화 달성 및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