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장사 131곳 감사보고서 정정···전년比 1.3%p↓

2023-07-05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상장사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제표 심사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정정 현황 분석 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상장회사 2569개사 가운데 131개사(5.1%)가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총 2487개 상장회사 중 160개사(6.4%)가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것에 비해 29개사(1.3%p)가 줄어든 수치다. 총 정정 횟수는 지난해 379회로 전년(410회)보다 31회(7.6%) 감소했다.

전체 정정 내용 중 재무제표 본문 정정이 전체의 72%(273회)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별도 감사보고서 중 감사 의견 변경은 지난해 총 23건으로 전년보다 4건 늘었다. 이 가운데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된 경우가 21건으로 전년보다 3건 증가했다.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최초 공시 후 정정 공시까지 평균 경과 기간은 23.4개월로 전년보다 4.9개월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심사 제도 및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 일련의 회계 개혁 방안 시행 후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가 지난해는 줄어드는 추세로 전환했다"며 "회사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통해 그간 관행적으로 해오던 재무제표 작성 절차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감사 의견 정정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재무제표 감리 자료로 활용하고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회사는 필요시 관련 부서와 연계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