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위기설 휩싸인 새마을금고···"내 예금 안전할까"
5000만원까지 예금 보호···"파산 가능성 낮아" 합병 시 예금자보호한도 상관없이 전액보장 예금자 불안감 확산에 연체율 낮추기 '총력'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연체율 급등, 예금이탈 등으로 위기설에 휩싸인 새마을금고에 대해 특별관리 조치를 발표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예금자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총자산 284조원으로 웬만한 은행 버금가는 자본력을 가진 데다 새마을금고도 예금자보호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예금이 '공중분해'되는 최악의 상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과도한 불안감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이 발생하게 되면 유동성에 위기가 올 수 있다. 새마을금고도 이를 우려해 예금자 안심시키기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예금자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잇단 위기설을 해소할 핵심 키는 '연체율 관리'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감독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관계기관들은 오는 10일부터 연체율이 높은 금고 100곳에 대해 특별검사·점검을 실시한다. 연체율이 10%를 초과하는 금고 30곳은 특별검사를, 상대적으로 부실 우려가 적은 나머지 70곳에 대해선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정부는 개별 금고의 연체율과 연체 감축목표·이행현황, 관리형 토지신탁 연체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사·점검결과에 따라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특별관리 방안이 발표되자 예금자들 사이에서 연체율이 특히 높은 금고 30곳의 파산·통폐합이 본격화돼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왔다. 실제 대출채권 부실화로 다른 금고와의 합병을 앞두고 있는 금고에 예금자들이 몰리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예금 관련 불안감을 토로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위기설이 불거진 것은 올해 수신금액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의 수신잔액은 지난 2월 말 265조2700억원에서 3월 262조1427억원, 4월 258조2811억원으로, 두 달 만에 7조원 가량 줄었다. 이후 5월부터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지난달 말엔 259조5000억원까지 회복했지만, 같은 기간 전체 상호금융기관의 수신잔액이 9조원 넘게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새마을금고의 예금이탈 규모가 상당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금고가 파산하거나 합병된다고 해도 예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정부와 새마을금고 측 설명이다.
먼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중앙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예금자 1인당 금고별로 5000만원까지 보호해준다. 현재 중앙회는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2조6000억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 측도 금고의 파산·통폐합 이후에도 예금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개별 금고가 부실화돼 파산 위기에 몰리더라도 해당 금고를 파산(소멸)시키지 않고, 인근 금고와 합병한 후 계약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예금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예금자 입장에선 계약의 당사자가 'A금고'에서 'B금고'로 바뀌는 것뿐 예금은 그대로 남게 된다. 금고가 파산하는 것은 매우 극단적인 상황으로, 현재까지 이같은 사례가 없었다는 게 새마을금고 측 설명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보통 개별 금고에 대해 파산까지 가지 않고 합병을 시키면서 (예금자) 계약을 이전하게 되는데, 이 경우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보호 여부와 상관 없이 예금 전액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예금자 입장에선 거래하는 새마을금고의 이름만 바뀌는 것뿐 달라질 게 없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관리를 통해 부채 질을 개선하고, 예금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말 기준 6.18%까지 치솟은 연체율은 올해 말까지 4% 이하로 낮춘다.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는 최근 각 지역 금고 이사장 전결로 연체계좌에 대한 정상·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주는 내용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 연체우려 차주에 대해서도 원금(최장 3년)과 이자(최장 1년) 상환을 유예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이같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두고 단순 연체율 '숫자' 낮추기 꼼수 아니냔 논란도 일각에서 나온다.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면 연체대출 집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체율 낮추기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만큼 향후 대출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자액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당장의 건전성 지표는 개선할 수 있더라도 수익성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다만,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히려 부실 대출을 만들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회생 가능성이 높은 대출자를 지원해 결과적으로 대출 상환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실행에 있어서 엄격성이 있어야 하므로, 회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만 이자를 감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의 새마을금고 관련 질의에 대해 "개별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건전성·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