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채권투자 통한 절세·자본차익 효과

2023-07-07     왕영이 신한PWM압구정중앙센터 PB팀장
왕영이

고액 자산가들이 채권에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바로 '절세효과' 때문이다. 채권의 수익구조는 이자수익과 자본차익(매매차익)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채권에 투자할 때 내년 말까지 만기도래(중도매매) 채권은 이자에만 과세, 매매차익은 비과세로 절세혜택이 있다.

채권 이자에 대한 세금은 최종 수익률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 당시 '표면금리'에 부과되기 때문이다. 즉,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일수록 절세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고객들의 저쿠폰 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컨대 내년 6월 11일이 만기고, 표면금리가 1.125%인 국고01125-2406(21-4) 채권을 10억원(채권액면) 매수한다고 가정해보자. 현재의 채권가격이 9795원일 경우 실제 투자금액은 9억7950만원이고, 만기 때 받는 채권액면은 10억원이다.

이 때 발생하는 2050만원의 채권매매차익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다. 표면금리 1.125%에 해당하는 금액만 과세 대상이다.

특히, 종합소득세율 38~45% 구간인 개인 고객들이 예시로 제시한 채권에 투자할 때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높은 고객들이라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채권투자를 통해 이자수익(기본)과 자본수익(옵션)을 동시에 기대할 수도 있다.

실제 잔존만기(듀레이션)가 9년이고 쿠폰이자가 연 3.5%인 채권을 구매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 때 총 수익률은 1년 동안 받은 이자수익과 1년 후 채권가격 변화에 다른 자본손익을 합친 수치다.

예를 들어, 시장금리가 현재 연 3.7%에서 1년 후 연 3.2%로 0.5%p(포인트) 하락하면 수익률은 8.0%가 된다. 기존 1년 동안의 이자 연 3.5%와 가격 상승분 연 4.5%(금리하락 0.5% x 잔존만기 9년)를 더한 수치다.

지난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추세를 감안해 10회 금리 인상 후 처음으로 금리를 동결시켰지만,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소폭 올렸다. 물가 수준이 여전히 연방준비제도(Fed)의 물가 목표치에 비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금리인하 시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시점에서는 높아진 금리로 인한 이자수익을 확보해 나가면서 중장기 관점에서 금리 인하 시 자본수익(매매차익)을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단일종목 채권, 채권형펀드, 채권형ETF 투자시 장·단점을 고려해 투자를 선택할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