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LTV·DTI 강화, 자산불평등에 영향 미미"
규제지역 가계부채 5.7%↓···부채 불평등 일부 완화 주택자산 9.3%↑···자산의 불평등 해소 영향 적어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부동산 대출규제인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자산불평등 해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0일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 : BOK 이슈노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은행 금융안정연구팀 김민수 차장과 최원용 조사역은 2017년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선정돼 LTV·DTI 규제가 더욱 강화된 지역을 실험군으로 선정했다. 해당 지역과 다른 지역을 대조군으로 분류, 강화된 규제에 따라 자산분위별 가계부채와 자산규모의 변동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2017년부터 강화된 LTV·DTI 규제가 적용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자산 상위 가구를 중심으로 부채가 감소했다. 반면 모든 자산분위에서 주택자산 증가가 공통적으로 관찰됐다.
세부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된 더 엄격한 규제는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평균 5.7% 낮췄으며, 자산 상위 가구의 경우 부채 규모가 10.9~13.6% 하락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된 더 강한 규제에도 해당 지역 가구의 주택자산은 9.3%나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조정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이 억제되지 못던 것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2017년 이후 강회된 LTV·DTI 규제는 자산상위 가구를 중심으로 축소돼, 부채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주택 자산의 불평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김민수 차장은 "LTV·DTI 규제가 의도하지 않게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보다, 거시 건전성 제고라는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그는 "일률적인 규제 강화로 자산과 소득 하위 가구, 특히 제도권 대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가구의 자금조달 애로가 커질 수 있다"며 "세심하고 엄밀한 분석과 지원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