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부동산 PF 부실 우려에도 성과급 3500억 지급"

2023-07-24     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증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에게 35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부적절한 성과급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과보수 체계는 지배구조법에서 최소한의 기본 원칙(이연지급 대상, 기간)을 제시하고, 세부 성과보수체계는 각 사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구성돼 있다. 

지난 2022년 중 22개 증권사가 부동산PF 성과에 대해 지급한 성과보수 총액은 전년(5458억원) 대비 1933억원 감소한 3525억원으로 나타났다. 조정금액은 64억원에서 327억원으로 263억원 증가했다. 조정금액은 증권사가 과거 이연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성과보수 중 담당업무 관련 손실 발생 등이 발생해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성과보수를 의미한다.

지난해 하반기에 유동성 지원을 받은 증권사의 경우에도 성과보수는 978억원에서 770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조정액은 3억원에서 23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부동산PF 관련 임직원의 성과보수체계는 법령에 따라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돼야 한다"며 "그러나 일부 증권사의 경우 이연지급 대상을 임의로 제외하고, 지급 기간도 단축하며, 성과보수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단기성과를 우선시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배구조법은 성과보수가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증권사가 성과보수 전액을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등 현금에 지나치게 편중(금액기준 79.7%)돼 있었다. 또 이연지급 기간도 최장 9년으로 정한 회사가 있는 반면, 법상 기간인 3년보다 짧게 설정하는 위규 사례가 확인됐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또 지배구조법 적용 증권사는 이연지급 기간 중 증권사에 손실 발생시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재산정해야 한다. 각 증권사는 회사 내규에 성과보수 조정에 관한 사항(규모,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그러나 5개 증권사의 경우 이연지급 성과보수의 조정 관련 사항을 내규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부 증권사는 성과보수 산정시 사업별로 투자위험의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례 또한 확인됐다.

증권사는 임원, 그리고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해당하는 직원 등에게는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22개사 중 17개사(77.2%)가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전액 일시급으로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사업과 관련하여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보수체계의 질서 확립과 규제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미흡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도하고, 금투협회 등을 통해 성과보수와 관련한 올바른 시장관행 확립 등 자율 개선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지배구조법령상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