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위법행위 땐 즉시 퇴출"···금감원, 사모운용 제도 개선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중대한 위법행위로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모운용사와 임직원에 대해 즉시 시장퇴출(원스트라이크아웃)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일 금감원이 내놓은 사모펀드 시장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 10월 이후 최근 3년간 156개의 사모운용사가 신규 집입했다. 하지만 중대한 불법행위에 연루되거나 부실 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처했음에도 퇴출된 운용사는 4개에 불과했다.
실제 지난 5월말 기준 9개사는 최저 자기자본 유지조건을 미충족했고, 1개사는 6개월의 유예기간도 지나 제재조치가 진행중이다.
또 2개사는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저 자기자본 유지조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음에도, 펀드 이관 등 투자자 보호절차 등으로 인해 제 때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자문·일임·대출중개 등 기타 수익이 전체 수수료 수익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단기 수익 충출에 집중하는 업무행태를 보이는 가운데, 대출중개·주선 과정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20%)을 위한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A운용사는 대체펀드 사업장이 시공사의 부실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았는데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다. 특히 현장 실사에서도 부실사업장과 무관한 정상사업장을 보여줘 투자자를 기망했다.
B운용사는 대주주인 가족법인이 자금난에 처하자 도관체를 통해 특수관계자 등에게 펀드자금을 송금했다. 운용중인 특별자산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자 특별자산 펀드간 자금 돌려막기로 부실을 은폐하기도 했다.
C운용사는 해외주식 상장폐지로 인해 6개 펀드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등 펀드 투자손실을 은폐했다.
D운용사는 펀드 또는 고유재산에서 부동산 사업 관련 대출을 취급하면서 최고이자율 제한(20%)을 초과한 대출(최고 166.7%)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이센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운용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며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행위, 횡령 등 펀드 재산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법규위반은 즉시 퇴출(원스트라이크아웃)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부정․불법 행위, 유동성 관리 실패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부통제·이해상충 방지체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