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하도급 183건 적발···8월 집중단속한다
183건 중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 68% 273개 업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진행 중
2023-08-01 박소다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정부가 8월1일부터 30일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집중 단속 때 공공 발주기관 43곳, 지자체 12곳 담당자가 참여하는 상시 단속체계를 만들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공공공사 62개, 민간공사 89개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23일부터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을 불시 단속 진행한 결과, 7월21일까지 총 292개 현장 중 108개 현장(37%)에서 18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이중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 125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68%를 차지했다. 하청업체가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준 경우도 58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관계 업체 273개사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 뽑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100일간의 집중단속을 마치고, 상시 단속체계를 만들어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