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쇼킹세이프' 출시

2008-07-07     이상균
단말기 분실시 남은 할부금 지원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KTF는 쇼킹스폰서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단말기 분실시 회사가 지원한 잔여 할부금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쇼킹세이프'를 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 KTF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쇼킹스폰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단말기를 고르고 있다. © 서울파이낸스
쇼킹스폰서에 가입한 고객이 월 1천원대의 금액으로 쇼킹세이프에 가입하면 약정기간 내 단말기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시 잔여 할부지원금(또는 잔여위약금)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쇼킹스폰서' 가입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편익 차원에서 단말기 분실로 인한 고객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시하게 됐다고 KTF는 밝혔다.
 
쇼킹세이프 가입대상은 쇼킹스폰서 가입 후 30일 이내 고객에게만 한정되며 7월 8일 이전 쇼킹스폰서에 가입한 고객은 오는 8월 31일까지 쇼킹세이프에 가입하면 한다.
 
KTF 굿타임서비스실장 양승규 상무는 “쇼킹스폰서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쇼킹세이프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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