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씨티은행' 막는다···은행업 일부 폐업도 인가 대상
은행법 시행령 개정···내달 22일부터 시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다음달 22일부터 은행이 일부 중요 사업을 폐업할 때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은행업을 전부 폐업할 경우에만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지난 2021년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업 폐업을 계기로 일부 중요업무에 대한 폐업도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당국 허가를 거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은행이 영업의 일부를 폐업할 때 폐업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은행업의 일부 폐업 시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앞선 씨티은행의 소매금융업 폐쇄 사례로 올해 3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이 개정됐다. 이후 '중요한 일부'의 기준에 대해 은행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일부 폐업뿐 아니라 영업을 일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영업 양수의 경우 자산액과 총이익 기준에 더해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개정됐다.
100억원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에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의 사항을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를 위반한 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3000만원 이하'로 구체화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법과 동일하게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