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김상희 의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특혜성 환매 맞아"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특혜성 환매를 받은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해당 개방형 펀드의 경우 당시 시점으로 정상적인 환매가 안되는 펀드고, 그런 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은 명백하다"며 "수사기관까지 가지 않아도 해당 환매가 명백히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8~9월 중 투자자산 부실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다선 국회의원, A 상장사, B중앙회 등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다선 국회의원으로 김상희 의원이 지목됐다. 김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에 자산을 맡겨 수천만 원의 손해만 봤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10월 1일에 라임 펀드가 환매 불능이 선언됐고, 해당 펀드가 개방형이든 폐쇄형이든 돈을 일부라도 빼갈 수 있었던 사람은 3000억원 미만"이라며 "투자자들이 1조5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손해 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펀드가 고유자산을 고객에게 주는 경우, 예외가 없느냐?'하는 질문에 대해 이 원장은 "책임투자 원칙상 고유자산으로 어떤 고객의 돈을 메꿔주는 건 원칙상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혜성 판매에 거론된 이들은 9월 2~3주 전에 돈을 빼간 사람들인데, 그때는 사람들이 자금을 빼려고 했으나 증권사에서 문제없다고 말하던 상황"이라며 "누구에게 돈을 먼저 빼주고 호의(favour)를 주느냐의 상황에서 결국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특혜로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빼줬다는게 저희의 판단이고, 이게 불법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고유자금의 예외적 어떤 유형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상황과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건넨 "미래에셋증권이 라임이 만약에 불법적으로 고유재산을 투입해서 환매해 줄 것을 예정한 점을 알고서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권유했다면 자본시장 위반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그랬다면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상희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인 만큼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