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급락, 이월 제한 완화해야"

대한상의 보고서, EU 미국 등 다 올랐는데 韓 가격급락

2023-09-13     여용준 기자
온실가스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이월 제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가격 동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2015년 1월 8640원으로 시작해 2020년 초 4만2500원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2020년 4월부터 가격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올해 7월에는 7020원까지 하락했다.

대한상의는 가격 하락 원인으로 정부의 배출권 이월 제한 조치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코로나19 영향에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국도 배출량이 감소했지만, 2020년 4월 이후 유럽은 400% 이상, 미국은 150% 가까이 배출권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하면 이를 팔거나 살 수 있다. 현행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참여 업체가 배출권 순매도량의 2배까지만 다음 해에 이월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내년부터는 순매도량만큼만 이월 가능하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이월 제한 때문에 배출권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출권 이월 제한의 단계적 완화 △가격 급등 가능성에 대비한 근본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 도입 △정부 예비분의 이월 및 활용을 통한 시장 안정화 지원방안 등을 제안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감축투자 의사결정을 위해 배출권 가격이 시장 매커니즘에 따라 예측할 수 있게 작동하도록 시장 안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