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위한 'FDS' 마련···은행 손해배상 책임 강화
금융 당국,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 협약' 체결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도 마련···은행 예방노력 따져 배상액 결정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날로 진화하는 비대면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당국과 은행권이 손을 맞잡았다.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가 하면,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해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은행권은 'FDS 운영 가이드라인'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성실히 이행해 비대면 금융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은행들은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정밀화‧고도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은행권에선 주요 피해유형이 반영된 이상거래탐지룰이 공통 적용된다. 개별 은행의 거래특징 등을 반영한 자체 탐지룰도 추가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은 생체인증 등 다양한 수단을 선제적으로 도입·개선하는 한편,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책임분담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전자금융거래법의 범주 내에서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의 일부를 포함한다.
배상기준의 경우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 고려해 금융사고 최종 손해액과 관련 은행이 배상할 책임분담비율 및 배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은행은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 이행의 충분성,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대응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 정도에 따라 책임분담 수준을 결정하고, 이용자는 실명확인증표, 전자적 장치, 인증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의 제공 과정·범위 등에 따라 과실 정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은행권에 우선 시행한다.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다만, 이용자가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저장해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엔 피해구제가 제약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업권의 대응 활동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 범죄기법이 갈수록 지능화·정교화되고 있어 일반 이용자들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다"며 "이번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은 은행에게 합리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은행 스스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이 금융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이는 결국 금융회사의 수익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은행권을 시작으로 여전사 등 다른 금융권에도 넓혀 나가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