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SG 펀드 공시 기준 도입···내년 2월 본격 시행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자산운용사의 책임운용 유도 등을 위해 ESG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ESG펀드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자산운용사의 책임운용 유도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이번에 마련된 ESG펀드 공시기준은 T/F 논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ESG 펀드 공시기준은 크게 증권신고서 사전공시와 자산운용보고서 사후공시로 나뉜다. 증권신고서 사전공시의 경우 주요 항목별 작성 기준을 제시했다. 자산운용사는 ESG 펀드가 달성하고자 하는 ESG 투자목표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투자대상의 선정기준·절차, ESG 평가방법 및 내용 등 투자전략과 ESG 간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ESG 평가방법은 자체 평가와 외부 평가로 구분하고 평가 절차 및 결과 활용방법 등 상세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운용능력의 경우 ESG 특화 정보를 구분해서 기재하고, ESG 우수성과 수익률 간 상관관계에 대한 투자자 오인 방지를 위해 투자 유의사항에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투자기업의 ESG 평가등급 하락 등 ESG 펀드의 투자전략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특수위험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ESG 평가 결과 활용을 위해 펀드재산으로 평가비용 지급 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지급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ESG 투자전략 이행 현황을 기재하고, 비교 및 참고 지수 활용 시 해당 지수와 운용성과를 비교해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적극적 주주활동을 주요 전략으로 표방하는 펀드의 경우 주주활동 실시 내역 등 이행 현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사후공시 대상인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 투자전략, 운용인력, 운용경과, 펀드 비용 현황 등 주요 항목을 증권신고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일반 투자자가 포함된 경우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과 서식을 적용한다.
이 기준은 개정 이후 설정되는 신규 펀드뿐만 아니라 기존 펀드에도 적용된다. 10월내 관련 기준 및 서식 개정을 완료하고, 업계의 준비기간(2개월)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 집중심사기간(2개월)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자산운용보고서는 기존 펀드의 증권신고서 정정공시가 완료된 후 내년 2월 작성기준일이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개정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개정 공시기준이 원활히 도입돼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심사기간 중 기존 ESG 펀드의 정정공시를 지원하는 한편, 해외 주요국의 공시규제 동향, 국내기업의 ESG 공시기준 도입 상황 등에 따라 공시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