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저가 ETF·ETN 호가가격단위 개편·소수점 배율 상장 자율화

2023-10-05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저가 ETF·ETN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업무규정시행세칙 및 상장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2000원 미만의 저가 ETF·ETN의 호가가격 단위를 혀행 5원에서 1원으로 개편한다.

또 ETF·ETN의 상장심사기준을 개정해, 소수점 배율 상장을 자율화한다.

ETF의 경우 현재 2배 이내의 정수배율(음의 정수배를 포함) 상품만 상장 가능하나, 정수배율로 제한된 상장기준을 개정해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을 허용한다. ETN의 경우, 현재 2배 이내의 0.5배율 단위(음의 배율을 포함) 상품만 상장 가능하나, 0.5배율 단위 상장기준을 개정해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을 자율화할 예정이다.

해당 규정 시행세칙은 향후 시장참여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거래소·회원사 시스템 개발 후 오는 12월 18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