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5000만→1억원 상향 "아직 때가 아냐"

금융위 "찬반 논의, 시장상황 고려해 검토할 필요" 연구용역 결과, 저축은행으로 쏠림 등 부정적 영향 정치권 "23년째 5000만원 머물러서 현실화 필요성"

2023-10-09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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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올해 새마을금고 뱅크런 등 제2 금융 불안에 따라 예금자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당분간 예금자보호 한도는 5000만원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무위에 보고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에서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부터 예금보험공사, 금융업계,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논의해 이같은 검토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금융위가 이같이 결정한 것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하면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 현상, 예보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나, 이로 인해 저축은행 예금이 16~25%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예금의 1% 수준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저축은행들 간 과도한 수신 경쟁에 따라 소규모 저축은행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연구용역 결과에 담겼다.

또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시 보호 한도 내 예금자 비율은 98.1%에서 99.3%로 1.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쳐 상향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업계는 "현재도 예금자 대부분이 보호되고 있어 한도 상향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에 대한 별도 한도 적용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의 효과를 지켜본 뒤 전체 한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민간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 측면에서 한도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처럼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당장 금융 불안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조치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 한도를 적용해왔고,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에 대해선 별도 보호방안 시행도 앞두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선 예금자보호 한도가 2001년 이후 23년째 5000만원에 머물러 있어 경제 규모에 맞게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에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