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마지막" 허위·과장 많은 홈쇼핑은 롯데홈쇼핑, CJ온스타일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이번이 마지막 생방송'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행위가 가장 많은 홈쇼핑 채널은 롯데홈쇼핑, CJ온스타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홈쇼핑사가 소비자 기만행위로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는 총 6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 중 상당수는 '처음이자 마지막', '마지막 생방송' 등 당장 제품을 사지 않으면 앞으로는 구매 기회가 없을 것처럼 방송해놓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같은 제품을 다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내보내는 경우도 여러 건이었다. 하지만 총 60건의 제재 사례 가운데 과징금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고, 모두 주의 또는 경고 조치에 그쳤다.
홈쇼핑 채널별로는 롯데홈쇼핑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법정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J온스타일이 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홈앤쇼핑(6건), SK스토아(6건), GS SHOP(5건), 신세계쇼핑(5건), NS홈쇼핑(5건), 현대홈쇼핑[057050](4건), K쇼핑(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판매 제품은 의류, 세정제, 청소기, 화장품, 소화기, 식품, 건강식품, 밀폐용기, 해외 유학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했다.
하영제 의원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홈쇼핑 허위·과장 광고가 근절되지 않는 까닭은 과징금도 부여하지 않는 솜방망이 제재 때문"이라며 "홈쇼핑 부진은 소비자 신뢰를 잃은 탓도 크다"고 지적했다.
홈쇼핑뿐 아니라 일반 방송 프로그램의 도 넘은 간접광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내용 전개나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을 노출하고, 상품 또는 상품명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해 방심위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는 2021년 3건에서 지난해 14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만 해도 지난 8월까지 6건의 주의 제재가 내려졌다. '유 퀴즈 온 더 블록'(3회), '나는 SOLO'(2회), '런닝맨'(1회), '놀면 뭐하니?'(1회) 등 유명 방송 프로그램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