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탄소포럼] "정부, 탄소 감축 효과 큰 프로젝트 대응해야"···포럼 '성료' (종합)

2023-10-27     박시형 기자
(왼쪽부터)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과감하게 나서서 탄소차액계약제도 등을 빨리 도입하고 제강이나 정유 등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큰 프로젝트에 대응해야 합니다."

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는 이날 서울파이낸스 주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10회 에너지·탄소포럼'에서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 전망에 대해 "유럽 탄소배출권 시장(EU ETS)과 가격 동조화는 아마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당초 K-ETS를 만들 때 EU ETS를 따라가자고 했지만 국내 산업의 여러가지를 고려하다보니 판이 많이 달라졌다"며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도입될 경우 극단적으로는 유럽 탄소배출권(EUA)에 한국 탄소배출권(KAU)을 가격 비율대로 맞춰서 거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CBAM은 감축량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탄소를 유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사실상 무역관세다. EU의 경우 유상할당이 50% 수준에 이르지만 한국은 10%에 크쳐 가격 동조화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규제적 배출권(CCM)과 자발적 배출권(VCM) 대응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김 대표는 정부가 내놓는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갈수록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멀어지고 있다"며 "현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무상할당 이월 금지 등 유상할당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세진 그리너스 책임연구원은 국내 VCM 시장의 환경과 전망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국내 VCM은 규제로 인해 2021년 탄소 거래 플랫폼 '팟플(POPLE)'로 처음 만들어졌으며, 배출권 발행량도 5만여톤으로 미국 플랫폼인 베라(Verra)의 11억6200만여톤 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산림훼손 방지 등 처럼 사업 비용이 적고 진행이 비교적 용이한 '회피 크레딧'이 주효(78%)하지만 앞으로는 해안과 갯벌 복원 사업 등 '제거 크레딧'의 비중이 현재의 22%에서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외의 제도권 CCM에서 VCM을 활용한 사례도 소개했다.

김 연구원은 "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콜롬비아 등에서는 기업들에 탄소세를 부과하는데 배출권을 구매해 배출량을 상쇄한다면 세금을 면제해주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일본에서도 기업의 배출권 수요가 늘어날 것을 전망해 해외에서 발행되는 VCM 크레딧이나 배출권을 섞어서 제도권 내 편입하는 방안을 워킹그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파이낸스

항공 분야의 경우 탄소배출 감축 기술의 효과가 아직은 미미해 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지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오는 2024년부터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기준선을 초과한 탄소배출량 상쇄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항공사에서는 방안이 많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대형국적기의 경우 유럽 노선 등 운항시간과·거리가 길어 지속가능항공유(SAF)를 도입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누릴 수 있겠지만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저비용항공사(LCC)는 SAF를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이 배출권 구입 밖에 없다.

최 연구원은 "노선을 단순화하거나 다른 항공사와 겹치지 않게 운항 노선 등을 조정하는 방법 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양이 너무 미미하다"며 "결국 항공사에서 비용을 들여 배출권을 구입하는 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좀 더 다양한 수단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성욱 유앤아이세무회계 대표세무사는 "단기간에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한 배출권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과 처분 손익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며 탄소배출권의 회계 처리 방법을 안내했다.

그는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취득가액이 0원"이라면서도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배출권의 경우 매입가액과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발적 배출권, 시장에서 자가창설한 배출권의 경우 소요된 원가에 부대 비용을 가산해 취득가액을 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의 탄소배출권 보유 목적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게 된다"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배출권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이행모형에 따라 평가 하면되고,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매매 모형을 적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