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다가구 주택, LH가 통으로 매입 검토"
"신탁 전세사기, 공공이 법률관계 조정 후 임차인 구제" 피해자들은 '선(先) 채권 매입 후(後) 구상권 청구' 요청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지적되는 신탁 부동산과 다가구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이 직접 개입해 여러 세입자 간 이해관계 및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법무부·경찰청·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관련) 다가구에 대해서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통으로 매입한 뒤 임차인들 사이 이해관계를 공공이 맡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법적인 제약으로 사적 재산권 취급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조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가구는 다세대와 달리 개별 등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나올 경우 세대별로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건물 전체가 한꺼번에 넘어간다. 낙찰되면 선순위 권리자부터 차례대로 돈을 회수하기에 계약을 늦게 한 세입자는 한 푼도 못 건질 수 있다. 선순위 세입자는 경매를 원하고, 후순위는 원치 않는 등 이해관계가 달라 다가구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우선매수권 활용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가 어렵다.
다가구와 함께 특별법이 닿지 않는 취약 지점으로 꼽히는 신탁 전세사기에 대해서 원 장관은 "다가구에 준하는 방식으로 공공이 우선 법률관계 조정을 떠안고 그다음에 임차인들을 구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어 우선매수권이 애초에 생기질 않는 문제가 있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관리하던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공매 중단도 할 수 없다.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6063명(지난달 20일 기준) 중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는 443명(7.3%)으로, 무자본 갭투기(2536건·41.8%) 피해자 다음으로 많다.
정부는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신탁등기 거래 때 주의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전날(10월31일) 발의했다. 신탁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 원부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권한 없는 위탁자와 계약을 맺어 대항력을 얻지 못하는 사건이 많기에 주의사항을 기록하도록 한 것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합동 브리핑 이후 입장문을 내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이나 선순위 금융기관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보증금을 돌려주고, 경공매나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회수하는 '선(先) 채권매입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와 다가구, 신탁사기, 비거주용 오피스텔, 불법 건축물 지원책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