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부실공사 ZERO 서울' 만든다

업계 관행·부실 고리 끊고 산업 근본 체질 바꾸겠다 공공건설 주요 시공 '하도급 금지'···동영상 기록 확대 숙련 기능공 양성 위해 교육 지원···발주자협회 설립

2023-11-07     박소다 기자
오세훈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건설 공사 시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해야 한다. 또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공사의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7일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부실의 고리를 끊어내고 산업의 근본 체질을 바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공공공사 입찰도 제한된다.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의 참가가 2년간 제한된다. 부실 내용에 따라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시공 품질 관리를 위해 비가 내릴 때는 콘크리트 타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불가피하게 타설한 경우 의무적으로 강도를 점검한다.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철근·콘크리트·교량공 등 시설의 구조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공정에 대해서는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하도록 입찰공고문에 주요 공종과 하도급 금지 조건이 명시된다. 기술 보완 등으로 불가피하게 하도급을 시행하는 경우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은 엄격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국내 건설공사 발주 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설 분야에서는 하도급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주택건설 공사 감리가 발주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감리계약 적정성을 관리하기로 했다. 기존에 주택건설 공사에만 적용됐던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제도'를 일반건축물 공사에도 도입하고자 정부에 관련 규정 정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공·구조·안전 품질에 대한 감리 자격시험 도입을 건의해 안전에 특화된 감리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숙련된 기능공 양성을 위해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임금을 더 많이 받는 차등 노임체계 도입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투입 전에는 설계도면 숙지·철근 조립 등 기능테스트, 전문통역사를 통한 품질안전 교육도 실시한다.

서울형

앞으로 서울시 발주공사의 콘크리트·철근공 등 구조 안전과 관련한 공종에는 중급 위주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공종별 세부적인 배치기준은 개별 입찰공고 시 명시키로 했다.

입찰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종합평가낙찰제의 기술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높여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고,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평제를 100억원 이상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안부에 건의한다.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적격심사는 일정 점수 이상이면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돼 저가 투찰 유도, 페이퍼 컴퍼니 양산 등 부작용이 많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약 86% 수준으로 형성돼 있는 적격심사 낙찰률을 90% 이상으로 올리고, 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사용되는 표준시장단가 현실화도 요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가칭)' 설립도 추진한다. 협회는 발주자 대상 교육, 민간 정비사업조합 컨설팅, 하도급 및 감리계약 적정성 검토, 현장근로자 전문기능 교육 등을 맡는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협회에 대해 "발주자가 주인의식 책임 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산업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없다"며 "책임감을 갖고 공사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실행력 확보를 위해 행정2부시장 직속 전담조직을 만들어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와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