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공시가 12억 초과 가구 39.7만···1년새 20만 급감

12억 초과 가구 비중 5.0→3.2%···공시가 하락 영향

2023-11-14     오세정 기자
9일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이들이 20만가구 이상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총 39만7000가구로 1년 전(60만2000가구)과 비교해 20만5000가구 감소했다.

2021년 전체 주택소유 가구 중 5.0%를 차지했던 해당 비중이 지난해에는 3.2%로 떨어졌다. 이들이 가진 총 주택수는 129만3000호로, 한 가구당 평균 소유주택 수는 3.26호였다.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가구 자체가 줄어든 건 전반적인 공시가가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시가 12억원은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택 자산가액은 공시가격으로 산정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줄었다"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주택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가액이 높은 주택의 경우 변화가 컸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위 10%인 소득 10분위의 주택 자산가액은 12억16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2억6800만원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득 1분위의 주택 자산가액은 30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지난해 5채 이상 주택 소유자는 11만4361명으로 전년 대비 377명 증가했다. 이는 높은 금리에도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이들이 많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5채 이상 주택 소유자 수가 11만명대를 이어간 건 2017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6년째다.

주택소유 건수별로 보면 1건이 1303만4679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2건(180만7665명), 3건(28만468명), 4건(7만2219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주택을 51건 이상 보유한 이들도 2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