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삼성중공업, LNG화물창 하자 3781억원 손해배상···주가 급락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LNG화물창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3781억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결론내려지면서 주가가 5% 넘게 급락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영국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로부터 "가스운반선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중재와 관련해 미운항 손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선박가치하락에 대한 손해로 2억9000만달러를 지급할 것"을 통보받았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손해배상 중재는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청구"라며 "다수의 소송과 중재 해결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SK해운 3자간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3자간 협의가 무산될 경우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구상소송을 통해 배상액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장 시장과 동시에 급락해 장중 -8.79% 하락하기도 했다. 오후 3시 14분 현재 -5.53%(440원) 하락한 75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5년 1월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SPC)인 SHIKC1사·SHIKC2사와 한국형 KC-1 화물창을 적용한 LNG선 2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해 3년 뒤인 2018년 2월, 2018년 3월 인도했다.
하지만 화물창에 콜드 스팟(Cold Spot)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됐고, 하자에 대한 수리가 수차례 진행됐다.
콜드스팟은 LNG화물창 내부의 냉기가 화물창 외벽에 전달돼 외벽의 온도가 설계상 허용 온도보다 낮아지는 현상이다.
2018년 5월 SK해운 측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중재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