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말 연휴 앞두고 '올빼미 공시' 주의"

2023-12-21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연말 연휴 직전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연말 연휴 기간 직전 집중 공시 관련 유의 사항 안내' 자료를 통해 "12월30일~2024년 1월 1일 연말 연휴기간을 앞두고 기업의 악재성 공시가 마지막 매매일인 12월 29일의 장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인 12월29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기업들에게  마지막 매매일의 장 종료 이전에 주요 정보를 공시해 투자자와 언론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주요사항 결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 등 필수 절차를 지체없이 이행한 후,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시해 주기를 부탁했다.

투자자들에게는 해당기간 공시된 사항에는 악재성 정보가 포함될 개연성이 있어 공시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공시 행태가 잦은 기업에 투자할 때에는 주요사항 공시 외에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다양한 공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신중히 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길 당부했다.

한국거래소는 '올빼미 공시'에 해당하는 공시를 연휴 직후 첫 번째 매매일에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재공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이러한 공시에 불공정거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