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신규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

접수기간 내년 1월 26일까지 화물관리인 내년 3월 만료 예정

2023-12-27     강혜진 기자
부산본부세관

[서울파이낸스 (부산) 강혜진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6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기간이 내년 3월 만료 예정임에 따라 27일 신규 화물관리인 지정을 위한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를, 화물관리인은 지정장치장에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 화주를 갈음해 보관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자계획, 임원현황 등을 포함해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 공증을 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내년 3월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이 지정되고 그 결과는 부산본부세관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내년 4월 1일~2029년 3월 31일 5년간 해당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문·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일 이후 부산본부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화물관리인 지정과 관련해 내년 1월 5일 오후 관세청 다목적연수원 대강당에서 화물관리인 지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