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하 공공기관들 '말썽'···부적정 채용 무더기 밝혀져
인재평생교육원 등 기관···주의 9건·개선요구 3건 문책 4명·경고 3명·주의 7명 등 14명 신분상 조치
[서울파이낸스 (광주) 이현수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 산하 공공기관들이 원장·직원 부적정 채용, 채용과정 규정 위반 등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광주시가 발표한 제6차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광주시체육회, 광주비엔날레재단 등이 원장·직원 등을 부적정하게 채용해 주의 9건·개선요구 3건의 행정처분, 문책 4명·경고 3명·주의 7명 등 총 14명이 신분상 조치됐다.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B실장은 원장 모집 과정에서 응모자의 서류를 교체해 준 사실이 밝혀졌다. 응모자가 접수 마감이 이틀 지난 뒤 일부 서류 교체를 요구했고 담당 직원 A씨가 거절했지만 B실장은 교체를 부당하게 지시한 것이다.
또한 직원 채용과정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에 공고하지 않았고 인사규정을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과 다르게 운영해 개선권고됐다.
광주시체육회 채용업무 담당 팀장과 직원은 전문체육지도자 채용시험 과정에서 불합격한 지원자를 예비합격자로 선정한 뒤 채용한 사실이 밝혀져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이 요구됐다.
또한 체육종목 지도자 채용과정에서 평가항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면접 심사에 참여할 외부위원을 2회 연속 선정하지 않아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기간제·공무직 근로자 56명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하면서 가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음주운전 등 결격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광주비엔날레재단 등은 ‘인사규칙·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을 국민권익위원회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운영해 개선 권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