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상품도 비교·추천 서비스···개인투자한도 3000만원까지 확대
금융위, 온투업권 규제개선 방안 발표···저축은행 기관투자 허용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대출업) 연계투자상품도 예금, 보험처럼 플랫폼에서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온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 투자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로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 고금리로 경영이 어려워진 온투업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법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주고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금융서비스다. 정부는 온투업이 기존 금융권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에게 자금공급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은 다른 플랫폼에서 비교·추천이 불가능해 소비자가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온투업자 플랫폼에 접속해 조회해야 한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또는 내년 초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업자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이 많아지고, 소비자는 접근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계투자상품에 대한 예약거래도 허용된다. 현재는 투자자 자금을 예치하면 온투업체가 미리 설정한 방식으로 선정한 차입자에게 자동으로 투자되는 방식의 '자동분산거래'가 금지돼 있는데, 예약거래가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투자자 범위와 투자 한도도 확대된다. 온투업법은 금융기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은 해당 업권법을 준수해야 해 연계투자를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 금융위는 올해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부담을 해소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때 투자 한도는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증액된다.
이 밖에 온투업권 상품 중 자산담보대출 상품의 공시 기간(현 24시간)을 축소하고, 온투업자가 주선업무를 겸할 경우 차입자로부터 주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개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온투업권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한편, 온투업권이 지향하는 포용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