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
투자기업 면세 혜택···기업 투자 유치 본격화 전망
2024-01-25 김수현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 항공MRO(정비, 수리, 분해조립) 정비단지인 첨단복합항공단지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의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 지역으로 구성됐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총면적은 당초 345만8564㎡에서 397만899.2㎡로 확대됐다.
당초 2029년부터 관세가 100%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항공기 정비 관련 부품은 수입품이 대부분을 차지해 조세(관세, 부가세 등)에 민감하고 주변 경쟁국 대비 인건비 경쟁력이 낮은 국내 여건을 감안해 면세 혜택을 통한 투자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자유무역지역의 성격을 기존의 '물품하역, 보관' 위주에서 '중계·가공 및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지역'으로 특화하겠다는 정부의 'K-FTZ 2030 혁신전략'이 반영된 결과다.
복합항공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첨단복합항공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은 관세․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신규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