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주택' 보금자리론 30일부터 재개···가계빚 우려에 요건 강화
특례보금자리론 29일 종료···적격대출 잠정 중단 집값 6억·연소득 7천만원 이하···금리 연 4.2~4.5% 민간 장기·저리대출 취급 유도···커버드본드 활성화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29일 종료되면서 이보다 요건이 강화된 '보금자리론'이 30일 재출시된다. 소득조건이 없고 보금자리론보다 한도가 높았던 적격대출은 잠정 중단된다.
요건이 대폭 완화된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난해 가계대출 급증세의 주범이었던 만큼 올해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요건을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는 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등 올해 보금자리론 공급을 서민·실수요층·취약부문에 집중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서민·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보금자리론을 이같이 개편해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보금자리론 공급규모는 10조원±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연간 10조원 공급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 자금수요, 정책자금 집행상황 등을 보면서 공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디딤돌)가 과거 10년 평균수준인 40조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개편된 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고, 취약부문에 대해선 보다 두터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지원요건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겐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이에 따른 기본 지원요건은 △무주택자 혹은 일시적 2주택자(처분조건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규제지역 60%)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규제지역 50%)가 적용된다.
여기에 신혼부부일 경우 합산 연소득 기준이 8500만원 이하로, 다자녀 가구일 경우 자녀 수(1~3자녀)에 따라 8000만~1억원까지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LTV 100%)한다.
금리는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 대비 0.3%p(포인트) 낮은 연 4.2~4.5%가 적용된다. 대신 취약부문에 대해선 3%대 중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최대 1%p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전세사기 피해자 1%p(연 3.2~3.5%) △장애인·3자녀 이상 다자녀·다문화·한부모가구 각각 0.7%p(연 3.5~3.8%) △신혼가구·신생아가구 0.2%p(연 4.0~4.3%) △저소득청년 0.1%p(연 4.1~4.4%) 등이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 저신용자(NICE 804점 이사)에 대해 내년 초까지 면제한다.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크게 인하, 시중은행의 절반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적격대출(주택금융공사) 공급은 잠정 중단하되, 민간 금융회사가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혼합형(고정금리 기간 5년 초과) △주기형(3년·5년 등 주기로 금리 변동) △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 차주에 대한 상환위험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출상품 등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은행의 예보료와 주신보 출연료율을 산정할 때도 변동금리 대비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여력이 민간 금융회사의 장기모기지 공급 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능도 개편한다. 민간 자체 장기모기지 금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중 시중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2분기 중에는 커버드본드 채권이 투자자가 원하는 만기구조·규모 등으로 일정하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재유동화 지원 기구(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도 출범한다. 금리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금융기관의 수요에 맞춰, 이자율 스왑 등을 지원하는 사업(스왑뱅크)도 적극 추진한다.
은행 장기모기지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에 대해 예대율 인정한도를 현재 1.0%에서 상향 조정한다. 또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부담을 완화하고자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관련해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을 커버드본드 등을 통한 민간 직접 공급으로 전환할 경우 은행은 취급한 주담대를 매각하지 않고 자체 보유할 수 있게 된다"며 "이 경우 은행에 추가 대출여력이 발생하지 않아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이 장기모기지 공급을 정책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을 고려한 다양한 장기모기지 상품을 보다 적극 공급하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