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공개시장운영기관에 非은행 포함
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확대·제도 개선 자산운용사, 비은행 중앙회 등 대상기관 확대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중앙회와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사태와 같은 금융불안에 대응키 위해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개시장운영제도를 개편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6개 중앙회와 개별 저축은행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의 선정 범위에 포함된다.
공개시장운영이란 한은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 팔아,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이다.
이를 위해 한은은 선정 기준과 관련해 재무 건전성 자격요건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배점 등 선정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특히 대상 기관의 공개시장 운영 참가 여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국채 등 적격 대상 증권의 보유 규모를 중요 평가항목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고유동성 자산(국채 등) 확보 등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발생 시 유동성 공급 경로 확충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은은 자산운용사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입찰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 규정상 자산운용사는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이미 포함됐지만, 실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한은은 RP 매매 대상 기관 선정 시 자산운용사를 별도 평가그룹으로 분리하고, 정책적 유효성 등을 고려해 대상 기관 선정 방식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항목·배점 등 기준도 함께 변경할 예정이다.
한은은 "머니마켓펀드(MMF) 등 자산운용사 수신의 급격한 변동으로 초단기 금리가 기준금리를 상당폭 벗어나는 경우, 한은이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한은은 공개시장 운영 입찰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증권 매매 경쟁입찰 시 입찰자별 응찰 금액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대상 기관 선정 시 통화안정증권 거래실적 자격요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개시장운영제도 개편안의 시행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다만 이번 규정 개정 내용이 반영된 실제 대상 기관 선정은, 오는 7월 '2024년 정례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 시 적용될 예정이다.